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는데요,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나서면서 구도가 복잡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재승 차장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승/공수처 차장] <br />공수처 차장 이재승입니다. <br />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<br />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공수처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또한 공수처는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하고 며칠 전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. <br />그러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, 수사의 효율,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검찰, 공수처, <br />경찰을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. <br />따라서 공수처는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,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<br />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. <br />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 <br />공수처는 특히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입니다. <br />공수처는 국가적 중대사건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. <br />사건을 이첩받으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. <br />감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91032052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